지난 1.7.(금) 주재국 민간항공청(CAAB)은 방글라데시에서 출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
공항 출국 시 "코로나19 음성확인서"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공지하였습니다.
(첨부 CAAB 공지문 참고)
이에 따라, 기존에 제3국(말레이시아, UAE, 카타르 등)을 경유하여 한국 귀국 시 다카공항에서
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행 직항 전세기를 이용할 경우에도
다카공항에서 "코로나19 음성확인서"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한국 직항 전세기를 이용할 예정인 우리 교민께서는 상기 내용에 따라 출국 전 음성확인서를
반드시 발급받아 방글라데시 출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음성확인서는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승인된 검사기관에서 출국 시각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
것을 제출하여야 함. (아래 검사기관 참고)
* 참고로, 전세기 탑승 외국인(한국인 제외)의 경우 우리 대사관에서 지정한 13개 검사기관에서만
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, 출국 시 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시에도 우리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함.
◈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영사과(유선) : 880-2-5881-2088~90 / 880-2-5881-5026, 이메일 : consuldhaka@mofa.go.kr